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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고정166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고시 텔 C 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남, 46세) 은 같은 고시 텔 E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층 간 소음 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0. 5. 17. 20:20 경 위 고시 텔 4 층과 5 층 사이 계단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 자로부터 ‘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1cm, 날 길이 18.5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발생지 CCTV 확인) 발생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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