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5노1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30. 23:30경 과실주 2잔을 마시면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위층에 거주하는 사람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위층에 거주하는 사람이 피고인을 주거침입죄로 신고하여 E지구대에서 주거침입죄로 조사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귀가하여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여전히 위층에서 소음이 들려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2014. 10. 1. 00:00경에 운전하여 E지구대에 찾아갔고, 약 1시간이 경과한 2014. 10. 1. 01:01경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음주수치가 상승기에 있을 때 이루어졌음에도 단속 경찰관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적발일시를 2014. 10. 1. 01:00으로 허위기재하여 상승기가 아닌 시점에 측정한 것으로 둔갑시켰고, 피고인의 입을 헹구도록 하지도 않았으면서 입을 헹구도록 한 것처럼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위법한 증거를 기초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2014. 9. 30. 23:30경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위층에 거주하는 사람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었고, 위층에 거주하는 사람이 피고인을 주거침입죄로 신고하여 피고인은 E지구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였다가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대한 불만을 갖고 E지구대에 방문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E지구대로 간 사실, ③ 경찰관 G는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한 후 피고인과 함께 E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