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동 위층에 거주하는 부부인 피해자 C, D와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2. 10:50경 위 피해자 C의 집 출입문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발, 아침부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가 99,000원이 나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23. 13:40경 위 B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를 만나 언쟁을 벌이다가 이를 피해 떠나는 피해자를 따라가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이사를 갔기에 피해자와 사이에 다시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