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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3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동 위층에 거주하는 부부인 피해자 C, D와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2. 10:50경 위 피해자 C의 집 출입문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발, 아침부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가 99,000원이 나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23. 13:40경 위 B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를 만나 언쟁을 벌이다가 이를 피해 떠나는 피해자를 따라가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이사를 갔기에 피해자와 사이에 다시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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