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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19가합570233
구상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다음 인테리어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시공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F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 F는 2013. 7. 3.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서 제 3 조 범위 공사범위는 원고가 의뢰한 첨부서의 공 사내 역서에 수반되는 공사를 포함한다.

별첨 제 3 조 범위

나. 사용 상의 부주의로 인한 하자 발생 시 원고가 이를 책임진다.

다.

원고는 피고 F의 상호 협의 없이 임의의 개조 및 변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를 책임진다.

제 5 조 비용

가. 원고의 부주의로 인한 발생 시 원고가 실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나. 시공상의 하자발생 시 향후 6개월은 피고 F가 실비용 전액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향후 1년은 상호 협의 실비용을 분담한다.

견적서 별도 사항 * 도시가스, 전기 증설관련, 소방인 허가/ 공사, 공조, 냉/ 난방, 사인, 통신/ 보안, 주방 집기, 이동 가구, 전기온수기( 냉 ㆍ 온수 계량기 관련 변동사항 가능) 1-7. 공조설비공사 주방 배기 후드 제작 설치( 아연강판 마감) 주방 배기 후드 연결 배관 홀 디퓨저 연결 배관 홀 디퓨저 설치( 급, 배기) 부자재( 연 결 자바라, 연결 자 등) 2) 피고 F는 2013. 8. 3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 E는 이 사건 공사 후 소방, 전기, 기계설비, 건축, 사인물 등에 대하여 점검한 다음 2013. 10.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점검결과 표를 작성하였다.

구분 최초설비 시공 후 상태 점검결과 비고 기 계 설 비 가스설비 유 배관 매몰 확인 사용( 주방) 급수설비( 냉수, 온수) 무 배관 보온/ 계량기 전원 단선 이상 무 계량기 설치 배수설비 유 무 주방 그리스 트랩 설치 간이 트랩 설치( 내부 필터 확인) 계량기 설치 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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