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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8 2018나25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원고는 2016. 8. 4. 피고로부터 경기도 광주시 C 소재 상가 1, 2,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700,000원에 수급받았다

[같은 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전기공사를 14,800,000원에 수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설비공사 대금으로 9,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경 이 사건 설비공사를 중단하였고, 2016. 10.말경 피고의 대리인이자 피고의 남편인 E, E의 동생인 F과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설비공사의 하자를 감안하여 이 사건 설비공사 대금을 12,170,000원으로 정산(이하 ‘이 사건 정산’이라 한다)하였다.

순번 하자종류 하자보수비 1 5층 수도 100,000원 2 4층 역구배 자재 포함 200,000원 3 2층 150,000원 4 수도 카바 계량기 150,000원 5 변기 100m 이동 150,000원 6 1층 계량기 이동 자재 150,000원 합계 900,000원

라. 한편,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에는 이 사건 정산에는 포함되지 않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

감정인 G의 감정결과 중 ‘계량기 설치장소 하자 448,803원’은 이 사건 정산 당시 정산한 ‘수도 카바 계량기 150,000원, 1층 계량기 이동 자재 150,000원’과 동일하며, 4층 화장실 오수 역류 8,475원‘은 ’변기 100m 이동 150,000원'과 동일하다

]. 순번 하자종류 하자보수비 1 1층 하수배관 막힘 3,256,014원 2 1.5층 계단실 옆 화장실 천정누수 732,465원 3 3층 양변기 냉온수 배관 210,822원 4 4층 다용도실 수도배관 파손으로 인한 3층 주방 누수 1,018,431원 5 4층 다락방 화장실 배관 하자 97,966원 6 폐기물 처리 96,881원 합계 5,412,57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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