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000,000원 및 그 중 538,687원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이유
..., 각층 페인트 시설종목 전기 계량기 옥외설치 4조 ① 한전보증금 불입금은 ② 고용, 산재보험 ③ 도시까스, 공사 ④ 수도 계량기 및 설치 예 ① ② ③ ④번은 건축주(피고)가 부담한다.
도어문은 자동 개폐기로 설치한다.
창문 높이는 협의요망 이웃 경계 공간 출입문 설치한다.
창문 및 화장실 창문은 전체 하이샷쉬로 설치한다.
본계약은 도급자(피고)가 계약금을 지급하고 수급자(원고)는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또 천재지변 및 민원발생시에는 쌍방간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본 계약에 대해 도급인이 위반시 계약금을 반환청구할 수 없고 수급인이 위반시 배액으로 배상하거나 공사중인 설치 일체를 포기한다.
공사 중 인사 및 물적사고 발생시 민, 형사상의 책임 일체를 수급자가 부담한다.
이 계약서는 도급자와 수급자 간의 공사계약 준공까지로 한다.
* 본공사 공사계약금 ① 45,000,000원 ② 중도금은 건물기성고에 따라 협의하여 지불한다.
③ 준공전에 협의하여 지불한다.
④ 잔액은 준공 후에 지불한다.
하자 보수 및 공사관계는 수급인이 무조건 책임지고 시공한다.
공사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마쳐야 한다.
위에 지연시에는 수급인이 민사상 책임진다.
다. 원고는 2011. 5. 30.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완공 뒤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1. 12.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96,000,000원 중 1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