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2 2017고정47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30. 23: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11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일반 음식점 ‘C ’에서 청소년인 D(16 세) 등 7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9 병과 안주 등을 7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