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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196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호프 집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8. 20:00 경 위 ‘C’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 남, 16세 )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카스 맥주 4 병, 참 이슬 소주 6 병을 제공하는 등 합계 104,000원에 해당하는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적발보고, 수사보고

1. 112 신고 (NO .3486)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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