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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5 2018노1321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3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제1 원심판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각 사기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및 검사) 피고인들은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피고인 B-징역 3년 및 몰수, 피고인 A-징역 1년 6월 및 몰수, 제2 원심판결: 피고인 B-징역 6월, 피고인 A-징역 8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먼저,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항소한 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제1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제1 원심판결이 설시한 사정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1 원심판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각 사기범행 역시 피고인 B, A, 성명불상자가 참여한 그룹채팅방을 통해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제1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제1 원심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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