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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20노2697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사건 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제1 원심 징역 8월, 제2 원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당심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데,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범행은 그 각 범행의 경위, 횟수,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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