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50만 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제2 원심판결의 위증교사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동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함께 사건에 대하여 논의한 일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위증을 교사한 일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제2 원심: 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 원심판결들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형(제1 원심: 벌금 150만 원, 제2 원심: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들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우선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제2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제2 원심판결 제7쪽의『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하에서 자세히 이유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제2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