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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6 2012노1828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피고인 A :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C :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C : 징역 2년)]은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B(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제1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겁다.

다.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 원심 판시 범죄의 내용 및 죄질에 비추어 제2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 징역 2년)은 너무 가볍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심판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0, 101, 102번 부분(원심은 착오로 이 부분을 누락하였다)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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