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피고인 A :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C :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C : 징역 2년)]은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B(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제1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겁다.
다.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 원심 판시 범죄의 내용 및 죄질에 비추어 제2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 징역 2년)은 너무 가볍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심판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0, 101, 102번 부분(원심은 착오로 이 부분을 누락하였다)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