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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노257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피고인들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 (1) 양형부당 피고인들은 제1 원심판결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C : 징역 10월, 피고인 D :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피고인 D은, 자신이 B를 C, A에게 소개해 준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제2 원심판결 피고인 A, C은 제2 원심판결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C :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C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 C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D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양형의 전제되는 사실에 대한 주장이나, 그 주장의 취지에 따라 사실오인 주장으로 보아 판단함) 피고인 A은 수사 단계에서, “자신에게 B를 소개해 준 것은 C”이라고 진술(제1 원심판결의 증거기록 532면)하기도 하였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D이 자신과 A에게 B를 속칭 ‘뒤봐주는 사람’으로 소개”해 주었고(같은 증거기록 579면) 이에 “A이 B를 고용하게 되었다”고(같은 증거기록 582면) 진술하는 점, 원심 공동피고인 B 역시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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