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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40
경매방해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청주시 서 원구 E, F, G, H( 이하 ‘ 위 부동산’ 이라 함 )에 있는 I 건물의 소유자인 J의 동생, 피고인 B은 소방설비를 목적으로 하는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K 주식회사는 2010. 7. 20. 피고인 A와 I 건물에 대한 소방설비 공사를 7,5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인 A로부터 5,000만 원만 지급 받아 2,500만 원이 채권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위 부동산의 근저 당권 자인 동대전 농업 협동조합은 2013. 4. 12.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2013. 4. 15.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

A는 허위 유치권을 신고 하여 위 부동산을 유찰시켜 경락대금을 낮추기로 마음먹고 2013. 6. 경 피고인 B을 찾아와 “ 유치권을 신고 하면 미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원래 계약서대로 신고하게 되면 배당 액이 적어 잔금을 받기 어려우니 도급 금액을 3억 1천만 원 정도로 부풀려 새로 공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자.” 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와 함께 “ 도급자 I 건물, 수급자 K 주식회사, 도급금 액 310,783,000원, 작성 일 2011. 7. 25.” 로 하는 ‘ 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 ’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9. 5. 경 청주지방법원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 (L )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인을 K 주식회사, 신고금액을 310,783,000원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서와 함께 위 ‘ 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 사본, 공사 견적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법원 직원들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 사건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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