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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9 2016고단1547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던 자이고, E는 피고인의 처이며, F는 2012. 경 위 D에 3,500만원 상당의 커튼을 제작 ㆍ 공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24. 미양 농업 협동조합( 이하 ‘ 미양 농협’ 이라 함 )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경기도 안성시 C 등 4 필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 )에 관하여 채권자 미양 농협, 채권 최고액 9억 8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2014. 4. 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G 임의 경매 개시 결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E, F( 각 같은 날 기소유예) 와 함께 E 등의 명의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를 유찰시키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12. 5. 경매 방해 피고인은 2014. 12. 5. 경 평택시 평 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 원 민사집행과 경매 2 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F가 D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리모델링 공사, 계약금 4억 8천만원, 도급인 E, 수급인 F 외 2명, 2012년 3월 5일” 이라는 허위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뒤,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G 경매사건에 위 도급 계약서를 토대로 ‘F 외 2명’ 을 유치권 자로 기재한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매 2 계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유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2015. 3. 18. 경매 방해 피고인은 2015. 3. 18.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처 E가 2012. 3. 5. 경 D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공 사명 : D 리모델링 공사, 총금액 : 7억 5천만원 중 잔금 4억 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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