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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63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03:4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19세) 등과 술을 마시고 싸움을 하던 중 화가나 위 편의점에서 구입한 흉기인 커터칼(증 제1호, 칼날길이 약 7cm)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F(18세)의 등 부위 등을 찔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흉기사진, 영수증

1. 진단서(E), 상해진단서(F)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F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E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상당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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