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03:4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19세) 등과 술을 마시고 싸움을 하던 중 화가나 위 편의점에서 구입한 흉기인 커터칼(증 제1호, 칼날길이 약 7cm)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F(18세)의 등 부위 등을 찔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흉기사진, 영수증
1. 진단서(E), 상해진단서(F)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F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E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상당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