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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6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최근 8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기타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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