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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42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14. 17:00경 경산시 B건물 2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관계로 지내온 피해자 C(여, 51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 팬티 등 속옷을 모두 찢은 다음, 위 주방용 가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바람이 났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5. 15. 05: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장착된 카메라로 이불을 덮고 알몸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6. 26.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라는 내용의 글을 컴퓨터로 작성한 다음 이를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위 글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전송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및 편지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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