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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17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4. 4. 천안시 천안역 부근의 상호불상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D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휴대전화를 가리며 ‘안돼’라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5월 중순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모텔 705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잠을 자거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동영상에 대한 수사)

1. CD(D 신체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동종의 실형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을 할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유예기간에 상응하는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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