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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18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 세, 여) 과 서로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2014. 12. 30. 소개로 만 나 연인 관계로 지내다 2015. 8. 경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1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온 알몸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0. 20. 부산 남구 용당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 E에 피해자 몰래 촬영한 나체 동영상 1개와 나체 사진 3 장을 전송한 후 피해자의 남편과 아들의 연락처로 이를 전송하겠다고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3. ~24. 부산 연제구 마 곡 천로 및 남구 감만동 부근에서 피해자와 E 문자 메시지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 E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 3 장과 성관계를 하는 음성 파일 6개를 전송한 후 피해자의 남편에게 이를 전송하겠다고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E 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의사에 반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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