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4. 14: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203동 1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8세)가 이웃집 남자와 바람을 피워 둘째딸이 태어났다고 트집을 잡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화냥년아, 더러운 년, 개 같은 년, 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수 십 회 때리고, 플라스틱 빗자루(총 길이 50cm)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4. 16: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마침 어린이집에서 큰딸을 데리고 온 피해자 D(여, 38세)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먹과 빗자루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 2자루(총 길이 30cm, 손잡이 12cm)를 들고 와 옆에 놓아두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 화냥년아, 개 같은 년을 죽일까, 살릴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7)
1. 응급지 기록지
1.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이 사건 폭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