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2014. 1. 20.경 피해자와 싸운 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23. 06:25경 피해자 C의 친구로부터 그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당구장에서 사용하던 주방용 칼(길이 32cm)을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피해자 C의 집으로 갔으나 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현관문 유리창을 깨드린 후 피해자 C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C과 그녀의 전 남편인 피해자 D(48세)을 향해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주방용 칼을 겨누면서 무릎을 꿇게 한 후 “너 같은 년은 인간도 아니다. 미친년아, 제 정신이냐. 둘 다 죽여버리겠다. 땅에 묻어버리겠다. 죽인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흉기 등 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 등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