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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19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8.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997』 피고인은 2016. 2. 20. 경 대전 서구 C 피해자 D 운영의 칵테일 바에서 피해자에게 ‘E 외주 제작사 PD로 일하고 있는데, 내가 주관하여 충북 청원지역에서 종교단체 봉사활동행사를 하기로 했다.

그곳 행사장 부스를 빌려 커피와 라면 등을 판매하면 8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행사장 부스 보증금 150만 원, 도시락대금 50만 원을 보내주면 행사장 부스를 이틀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행사가 끝나면 200만 원 전액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주최하는 위와 같은 행사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커피 등을 판매하여 이득을 얻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4. 행사장 부스 보증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2016. 3. 4. 도시락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우체국 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아 합계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240』 피고인은 2011. 10. 경 피해자 H의 부탁으로 ( 주 )I에서 J 봉고Ⅲ 1 톤 화물차( 영상 광고차량 )를 구입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차량대금 3,2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 주 )I에 3,06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 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 전력』

1. 2016 고단 1997 중 수사보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보고), 사건 요약정보 출력물, 대전지방법원 2015 고단 4144 판결 문 사본, 대전지방법원 2015 노 3776 판결 문 사본, 대법원 2016도 14625 결정문 사본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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