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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016 년 5월부터 6월까지 서울 코 엑스 주변에서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행사가 열리는데, 그곳에 설치된 행사 부스에서 음식을 판매하면 부스 1개 당 하루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행사 부스 계약을 체결해 줄 수 있으니 부스 1개 당 계약금 150만 원을 보내라.”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서울 코 엑스 주변에서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행사가 열린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행사 부스의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행사 부스 2개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16. 5. 11. D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4.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45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 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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