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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17고단55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보통신 도소매업체인 ㈜B(이하 ‘B’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6.경 서울 강남구 C빌딩 8층에 있는 부스설치유통업체인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B의 직원 E을 통하여 ㈜D의 대표이사인 F에게 “G 현장에 밀폐형 실외 흡연 부스 PM-L6030 제품을 설치해 주면 B에서 그 부스대금 104,5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B 여수지사 사이의 사업제휴협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6. 5. 9.경 F에게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할 테니 흡연 부스를 설치해 달라. 잔금은 흡연 부스를 설치한 후 2주 내로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B은 세금을 체납하고 직원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통신 관련 공사 수주도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흡연 부스 설치를 하게 하더라도 흡연 부스 대금 및 설치용역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0.경부터 2016. 7. 8.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여수시에 있는 G에 흡연 부스를 설치하게 하고도 그 흡연 부스 대금 및 설치용역비 합계 94,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I 전남 본부 J 차장과 통화,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사항, 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1. 사업제휴 협약서, 각 견적합의서, 각 입금내역서, 흡연 부스 설치 사진, 확인서, 공동투자협약서, 송금내역, 각 과세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내역, B 계좌거래내역, B K은행 계좌거래내역, L M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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