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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3 2017고단23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2348』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 『2017 고단 2971』 사건의 사기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① 2010. 11.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2. 13.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② 2015.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4. 26.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③ 2016.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348』 피고인은 2015. 3.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에서 서울 뚝 섬, 노들 섬 등에 농어촌 직거래 상설 장터를 개설하여 운영할 것이다.

돈을 빌려 주면 장터 운영에 필요한 몽 골 텐트 및 부스를 설치하고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지자체에 서 부스 설치 비를 지원 받으면 바로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때까지 농어촌 직거래 상설 장터를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장터 운영에 필요한 몽 골 텐트 및 부스를 설치 ㆍ 납품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6. C 명의 F 은행 계좌로 200만 원, 2015. 4. 15. 피고인 명의 G 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15. 4. 21. 피고인 명의 G 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5. 4. 23. C 명의 F 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971』

1. 2017. 3.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부천시 H 상가 I 호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샌드위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E의 대표인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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