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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03 2016고단139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2. 1.부터 사단법인 E 협회 경기도 협회 F 지회의 지회장으로, 2015. 1. 1.부터 G 단체 연합회의 회장으로 각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년 1 월경부터 2015년 7 월경까지 위 F 지회의 부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업무상 횡령 (1) 2014년 3 월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0.부터 2014. 10. 12.까지 H에서 개최되는 제 26회 I 축제행사에서 H가 장애인단체 등 H에 소속된 공익 목적의 사회복지 단체에 행사장 ‘ 식당 부스 ’를 무료로 임대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소속된 F 지회가 식당 부스를 운영할 것처럼 점포 운영권을 H로부터 배정 받은 다음 이를 외부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임대료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할 것을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3. 7. 경 H 소재 H 시청에 ‘I 축제 행사장의 식당 부스를 배정 받아 F 지회가 운영하고 그 수익을 장애인 복지와 가정 장학금으로 사용하겠다’ 는 취지의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H로부터 식당 부스 1개를 배정 받은 다음, 2014년 3월 중순경 피고인 B이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식당업자 J에게 위 식당 부스 운영권을 임대료 500만 원에 넘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J로부터 위 F 지회에서 사용하는 ‘E 협회’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K) 로 2014. 3. 28. 100만 원, 2014. 7. 8. 2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4년 9월 말경 현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 받아 합계 금 500만 원을 F 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에서 피고인 A은 310만 원을, 피고인 B은 150만 원을 각각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2) 2015년 5 월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4.부터 2015. 5. 17까지 H에서 개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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