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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6고단59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8월을,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30. 전주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3. 9. 2.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6 고단 5997』 피고인은 이벤트 회사인 ㈜C를 실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19:00 경 전 북 무주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2000년 이래로 신용 불량 상태 여서 신용카드 개설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F 관리공단으로부터 ‘ 락 페스티벌’ 축제행사에 대한 승인을 받거나 승인에 대한 사전 확약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승인을 위한 신청 접수 조차도 한 사실이 없고, 행사장소 대관을 담당하는 G 담담 자로부터 2015. 8. 15.까지 장 소대관료 3,000만 원을 완납하여야 한다는 통지를 받고도 사건 당시까지 장 소대관료를 전혀 지불하지 못한 상태로 자금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H(58 세, 여 )으로부터 락 페스티벌 행사장의 부스 임대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락 페스티벌 개최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행사장 내 부스 임대를 해 줄 수가 없었고, 또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I 이라는 축제를 곧 개최하는데, 그 행사 장내 치킨 부스를 운영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부스 1동에 500만 원의 보증금만 내면 그 부스를 분양( 임 대)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20. 경 치킨 부스 15동에 대한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6394』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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