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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9 2018고합97
성매매유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83,9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항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필리핀 여성들을 국내로 데리고 와 클럽에 고용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고, 피해자들을 필리핀에서 국내로 입국시켰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부분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은 부족하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H 클럽 또는 J 클럽에 데리고 와 고용한 사실은 인정되고, 그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대로 위 공소사실을 수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피고인

A은 2018. 2. 6.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0. 9.경부터 2015. 8.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클럽’을 운영하였고, 2014. 1.경부터 2015. 7.경까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클럽’을 운영하였으며, 2013. 3.경부터 2016. 8.경까지 충주시 G빌딩 5층에 있는 ‘H 클럽’을 운영하였고,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 거제시 I에 있는 ‘J 클럽’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2013. 3.경부터 2016. 8.경까지 H 클럽을 운영, 관리하면서 필리핀 국적의 유흥접객원들을 관리ㆍ감독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H 클럽을 운영, 관리하면서 필리핀 국적의 유흥접객원들을 고용하여 유사성행위 등 퇴폐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필리핀에서 온 여성들을 클럽으로 데리고 와 고용하고, 피고인 B은 H 클럽으로 피고인 A이 데리고 온 필리핀 국적의 유흥접객원들의 여권 등을 빼앗아 보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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