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04 2014고단3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공소외 C(2012. 7. 5. 이 사건 범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확정)은 평택시 D에서 ‘E 클럽’이란 상호로 외국인전용클럽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클럽의 매니저로서 외국인 종업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바, 피고인과 C은 위 클럽에 고용된 외국인 종업원들과 위 클럽을 찾는 손님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한 다음, ① 2010. 3. 19.경 위 클럽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고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필리핀 국적의 F로 하여금 위 남성과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18.경까지 위 접객원으로 하여금 위 클럽을 찾은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② 2010. 6. 1.경 위 클럽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고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필리핀 국적의 G로 하여금 위 남성과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하순경부터 2010. 6. 12.경까지 위 접객원으로 하여금 위 클럽을 찾은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으로 각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위증 C은 2011. 3.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되어 2011. 10. 12.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12. 4. 19.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2012. 7. 5.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27. 11:00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2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