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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5.21 2019고합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과 B는 2011. 말경 인터넷 C 카페 ‘D’에 “2,000만원 투자자를 모집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2. 2.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2. 2. 15.경 부천역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스포츠토토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회수는 3개월 안에 해주고, 3개월 후에는 매월 이득금의 30%를 주겠다. 한 달 수익이 최소 1,000만 원이니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포츠토토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도박자금,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원금 및 이득금의 30%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7회에 걸쳐 합계 10억 4,96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차량 리스료 상당액 편취 피고인과 B는 2012. 5.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신용이 안 되니 당신 이름으로 차량을 리스해주면 그걸 타고 다니면서 필리핀 클럽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으겠다. 필리핀에 가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필리핀에서 클럽을 인수하지 않았고, 필리핀 클럽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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