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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노1523
특수강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L, M, F, 성명 불상자 3명 등과 필리핀에서 원정 성매매를 하는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필리핀 국립수사 국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이하 ‘NBI '라고 한다.)

소속 경찰들이 성매매사범을 단속, 체포하는 것처럼 협박하여 석방의 대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5. 07:00 경부터 07:30 경까지 사이에 D을 찾아가 위 성명 불상자 3명과 함께 피해자 G, H를 미성년자 성매매로 단속하여 체포한 후 NBI 본부라는 건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과 L, M 및 성명 불상자 3명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한국에 있는 가족,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1명 당 석방 금 100만 페소( 한화 약 2,600만 원 )를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5:12 경부터 다음 날 09:44 경까지 필리핀 환전상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또는 O 명의의 신협 계좌로 합계 5,19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F 및 성명 불상자 3명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190만 원을 강취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 피고 인의 위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은 아래와 같다.

① 피고인은 2011년부터 필리핀에서 한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골프 부 킹을 해 주거나 유흥업소나 현지 필리핀 여성들을 소개시켜 주는 관광 가이드 업을 해 왔다.

②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Daum )에서 ‘E’ 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일명 ‘F’ 을 알고 지냈는데, 그로부터 2016. 6. 3. 경 피해자들이 다음날 마닐라에 도착할 것이니 이들을 가이드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③ 피고인은 2016. 6. 4. D 이라는 호텔에 피해자들을 위하여 예약을 하고 피해자들과 전화 통화를 한 후 D에서 피해자들을 만 나 하루 가이드비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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