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5.02 2018가단32353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원고

A에게, 1 피고들은 공동하여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31.부터 2019. 5. 2.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H은 2010년 9월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L’이라 한다)을, 2014년 1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N’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N’이라 한다)을, 2015년 8월 초순경부터 2015년 8월 하순경까지 김천시 O에 있는 ‘P’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P’이라 한다)을 각각 운영하였다.

피고 I은 피고 H의 지시를 받아 L, N, P(이하 위 각 유흥주점을 합쳐 ‘이 사건 각 클럽’이라 한다)에서 상무(매니저) 등의 직책을 맡아 필리핀 국적의 유흥접객원들을 관리ㆍ감독하였고, 피고 J은 2014년 7월경부터 L의 상무 직책을 맡아 필리핀 국적의 유흥접객원들을 관리ㆍ감독하였다.

나. 피고들의 유사성행위 강요 피고 H, I은 이 사건 각 클럽을 운영, 관리하면서 필리핀 국적의 유흥접객원들을 고용하여 유사성행위 등 퇴폐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 J도 2014. 7.경부터 L과 P에서 피고 H, I과 함께 위와 같이 영업하기로 마음먹어, 피고 H은 필리핀에 자주 왕래를 하면서 필리핀 여성들에게는 마치 가수를 뽑는 것처럼 면접을 실시하여 합격된 여성들을 국내로 데리고 와 이 사건 각 클럽에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 I, J은 위 각 클럽 중 자신들이 근무하는 곳에서 피고 H이 데리고 온 필리핀 국적의 유흥접객원들의 휴대전화와 여권을 빼앗아 이를 보관하면서 유흥접객원 여성들에게 손님들을 상대로 ‘알몸 댄스’와 ‘핸드잡’(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마찰시켜 사정하게 하는 행위), ‘블로우잡’(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마찰시켜 사정하게 하는 행위)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H은 2013년 12월 초순 필리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