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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5나207065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16면 제2행부터 제18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지체상금의 공제 항변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약정한 공사기한은 2011. 4. 30.임에도 원고가 공사를 지체하여 2011. 8. 29.에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지체상금으로 8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위 지체상금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이 2010. 11. 16.부터 2011. 4. 30.까지인 사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2011. 8. 29.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7, 15, 17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 1/1000을 공사대금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단, 합계 금액이 공사대금의 10%를 넘을 수 없다)을 지체상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위 지체상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2) 그 밖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에서는 공사기간의 연장 및 원고의 지체책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11조 [공사기간의 연장] ①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원고는 공사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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