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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7가단68395
공사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7,206,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8.부터 2017. 8.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서울 종로구 C, D 양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 이하'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착공연월일 : 2016. 11. 28. 준공예정연월일 : 2017. 4. 28. 계약금액 : 58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성부분금 : 매월 25일, 공사진행율에 따라 기성, 준공 후 20% 제4조[계약보증금] ① 피고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 체결 전까지 원고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1조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 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 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피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피고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원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원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ㆍ확 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제31조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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