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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2가단5031133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14,696,1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4.경 피고와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금액 23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7. 4.부터 2011. 7. 31.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이 포함된 도급계약을 체결하되, 공사대금은 선급금으로 6,000만 원, 1차 중도금으로 2011. 7. 15. 9,000만 원, 잔금은 공사 완료 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1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갑(‘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이 책임 있는 사유(설계변경, 재료변경, 공사비 지급의 지연 등과 기타)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을(‘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대금지급) ② “갑”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공사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연리 20%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1. 7. 3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2011. 8. 1.경 피고에게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억 8,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4,200만 원(2억 3,100만 원 - 1억 8,900만 원)과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제19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지연이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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