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빼고,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이하 면과 행만으로 특정한다) 제3면 제3행의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를,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6면 아래에서 제1행의 “1) 피고의 주장”부터 제9면 제2행의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기간의 연장을 승인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으며, 그로 인한 지체상금을 포기하지도 않았다. 원고는 약정 준공기한을 넘은 2016. 2. 4.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지체상금으로 1억 1,280만 원(= 공사대금 12억 원 × 지체상금률 0.001 × 지체일수 94일)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2, 14호증, 을 제4 내지 7, 11, 12, 15, 16, 18, 23,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착공년월일 : 2015. 7. 1. 준공예정년월일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지체상금률 : 1/1000 제17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원고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피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