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피고 B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 외 2필지에 단독주택 19동, 관리동 1동의 “제주도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①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2015. 7. 1. 및 2016. 3. 20., ② 대금 33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을 제11호증 제2면 참조. 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7. 1. 피고 B(상호: G)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1. 부대공사의 1-1. 공통가설공사, 1-9. 부대공사, 1-10. 조경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를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① 공사기간 2015. 7. 1.부터 2016. 3. 20.까지, ② 대금 2,3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6. 대금의 지급 :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 설계변경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7. 공사범위 : 도면 및 견적서 준한 시공 11. 지체상금률 : 0.3% [하도급 일반조건] 제15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갑(원고)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을(피고 B)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갑은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