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6쪽 제12행 내지 제8쪽 제1행 및 제16쪽 제4행 내지 제16쪽 제18행을 각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6쪽 제12행 내지 제8쪽 제1행>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0호증, 제4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준공정산 합의에는 지체상금에 대한 합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반소 중 지체상금 채권 청구 부분이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서 이유 없다.
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준공정산 합의 당시 지체상금 채권에 관하여 논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준공정산 합의는 공사원가계산서, 공종별집계표, 계약내역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사 완성을 위해 투입된 각 공정별 재료 등 물량을 최종적으로 정산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확정하였을 뿐이다.
② 공사대금과 지체상금은 별도의 원인에 기한 채권으로서 그 성격이 전혀 다르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준공정산 합의 다음날 작성한 하수급 약정서에는 당초 공사계약과 마찬가지로 지체상금율이 3/1000으로, 공사기간의 종기가 2015. 11. 30.로 기재되어 있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준공정산 합의 직전까지는 물론 합의 이후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도 지속적으로 이 사건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을 주장하여 왔고, 2016. 4. 25. 이 사건 공사 중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한 ㈜ G과, 선행공정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