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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9 2019고단531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단5318]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7. 15:20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50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열창 및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 후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47세)를 발견하고 그곳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상자(크기 가로 3cm X 세로 100cm X 높이 20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618] 피고인은 2019. 10. 25. 10:4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여, 45세), 피해자 I(여, 38세), 피해자 J(여, 37세)이 산책을 하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360] 피고인은 2020. 5. 4. 09:4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93에 있는 ‘제기동역’에서 ‘동대문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K(남, 44세)으로부터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반신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1. E 상해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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