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74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1.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4. 08:06 경 서울시 구로구 구로 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 역 환 승 계단을 오르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 여, 28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발이 자신의 발을 밟았다고

주장하면서 사 과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 유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 폰 1대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3 내지 16, 19, 20번) 추가 진단서 및 입 퇴원 확인서, MRI 결과( 우측 발목 인대 파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