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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0 2019고단2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8. 7. 5.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234]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0. 10: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지하 1층 지하철 분당선 화장실의 장애인 칸 안에서 짐을 쌓아두고 잠을 자고 있던 중, C역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D(여, 56세)로부터 “화장실에 들어가면 몇 시간씩 앉아 있으니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밖으로 나가서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왜 나를 쫓아다니면서 이러냐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의 다발성, 외상성 궤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35]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2. 30. 21:20경 공소장의 “2018. 10. 30. 21:20경”은 “2018. 12. 30. 21:20경”의 오기로 보인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에서 지하철 1호선 전동차를 탑승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 부근을 지나던 중, 피고인과 같은 전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1세)가 피고인에게 자리를 옮겨달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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