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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10.15 2012고합11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5. 11. 2.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1. 4.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118]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16. 03:20경 포항시 남구 C 원룸 앞에 이르러 위 원룸 202호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담벼락을 밟고 올라가 2층 원룸 창문에 설치된 난간을 붙잡고 매달려 있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38세)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기 위하여 피고인의 다리를 잡으면서 “내려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와 어깨부위를 수 회 찬 후 바닥으로 내려왔으나,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합135]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7. 14. 06:00경 진주시 E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F(여, 21세)을 발견하여 그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원룸 건물 1층 세탁실 지붕을 밟고 올라가 2층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였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가만히 있어, 흥분시키면 죽여버린다, 소리 내지 마.”라고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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