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용다목적칼 1개(증 제1호), 등산용손전등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 경위】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D교회’ 목사이자 그 곳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의 처인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금 7,000만 원에 대한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자, F의 주거지를 찾아간 후 불을 붙인 번개탄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F의 신경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여 변제 독촉을 못하도록 하고, 금원이 있으면 절취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범죄 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 피고인은 2013. 3. 30. 02:00경 위 ‘D교회’ 창고에 있던 라이터와 번개탄 1개를 가지고 위 교회 주방 입구 쪽으로 가, 쌓여 있던 쓰레기 더미 위에 번개탄을 올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교회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쓰레기 더미 옆에 있던 자전거 2대, 출입문 손잡이, 플라스틱 쓰레기통, 종이 박스, 판넬 등의 물건만 소훼되고 불이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4. 말경 위 ‘D교회’를 다시 찾아 가, 위 교회 창고에서 라이터와 번개탄 1개를 가지고 나와 라이터로 번개탄에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번개탄을 주방창문 쪽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교회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주방 입구에 있던 LPG 가스통 밸브만 소훼되고 불이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6. 25. 02:00경 위 ‘D교회’ 보일러 창고에서, 그 곳에 있던 수건에 휘발유를 묻히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창고에 던져 조립식 건물인 위 창고를 소훼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7. 02:20경 위 ‘D교회’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주방 문을 열고 손을 집어 넣어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