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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1095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광주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7. 18:26경 광주 북구 우산동 554의 1에 있는 새마을금고 서방본점 365코너에 들어가, 미리 소지한 라이터로 그곳 현금지급기 위에 비치된 종이봉투 여러 장에 불을 붙인 다음 현금지급기 옆에 있던 화분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위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번지지 않고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10. 7. 21:02경 광주 북구 우산동 231의 33에 있는 새마을금고 서방말바우지점 365코너에 들어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인 종이봉투를 그곳 입구에 놓여있는 휴지통에 집어넣어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번지지 않고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2. 10. 7. 23:01경 광주 북구 우산동 186의 41에 있는 축산농협 북부지점 365코너에 들어가,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인 현금봉투를 그곳 입구에 놓여있는 휴지통에 집어넣어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번지지 않고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상황보고서, 수사보고(일반), 범행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전후 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건관련 사진 설명(피의자 모습 확인), 수사보고(공소사실 1항 관련, CCTV 화면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 종료일 등), 수사보고(일반건조물방화미수 판결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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