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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69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분실되거나 절취한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D에게 공급하는 중간 장물업자이고, D은 피고인 등 중간매입업자로부터 장물을 받아 다시 E에게 공급하는 사람, E은 중국 조선족 F, G 등과 함께 장물인 스마트폰을 홍콩에 밀반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 0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에 주차된 위 D의 승용차 안에서, 그무렵 경기 구리시 일대 택시 승강장 등지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분실 또는 도난 스마트폰 26대를 D에게 407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0.경까지 상습으로 총 12회에 걸쳐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스마트폰 190대(시가 152,000,000원 상당)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수사보고서(거래장부사본 첨부, 장부상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상습성 : 동종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범행기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분실 또는 도난된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유통하는 행위는,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죄 유인을 제공하고 잠재적 범죄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소유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물건을 찾기 어렵게 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큰 폐해를 끼치는 범행이다.

피고인이 매수ㆍ매도한 스마트폰의 개수가 많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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