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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7 2013노95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이 아니다.

⑵ 압수물건 중 돈(증 제28, 29, 30호)은 피고인이 급여로 받은 것이지 이 사건 범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장물인 스마트폰을 취득함에 있어 주범인 E과 공모하여 국내 총책으로서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이상 주범인지 여부는 범죄의 성부나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압수된 50,000원 권 지폐 33매(증 제28호), 10,000원 권 지폐 25매(증 제29호), 중국화폐 100위안 14매(증 제30호)는 피고인이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취득한 자금, 즉 매입한 장물을 주범인 E에게 인도하고 얻은 대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압수물건은 모두 장물취득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스마트폰 분실 피해자 T과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장물로 취득한 스마트폰이 138대로 그 수가 매우 많고, 계획적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범죄는 스마트폰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재산범죄를 야기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엄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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