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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0 2015고단34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경부터 피해자 C( 여, 26세) 와 사귀어 오던 중, 2015. 8. 12.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 25. 08:00 경 고양 시 덕양구 D,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 후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8. 25. 21:2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E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아까 너 벗은 사진 다 있는데, 벗은 거 다 우리 하는 거 동영상이고 뭐고 다 있는데, 나는 진짜 전화 안 받으면 진짜 나 올릴 거야 ”라고 하면서 위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0. 01:27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 지금도 차단당하면 니 친구들에게 다 올라가 F 청년 부부터 G 고등학교 친구들까지, 가 미가제 답이 없네

그럼 구 글에서 C 쳐 봐 니 사진 바로 뜰 거야.” 라는 문자 메시지를 H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위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8. 02:51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H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위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28. 04:54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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