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고단71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3. 17:30 경 서울시 강남구 E 상가 E-30(F) 여성 의류 상가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기습적으로 입 맞추며 추행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이 걸어가던 중 피해자와 부딪히면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각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옆에 와서 볼에 쪽 소리를 내며 뽀뽀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 쪽’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 자의 위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접근하는 것에 놀라 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 행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쪽’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이 실제로 뽀뽀를 하였는 지에 대하여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현행범 체포서 중 피해자의 진술 요지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팔을 잡아당기지는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수사기록 50 쪽). ②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추가 확인 )에 첨부된 CD 동영상( 피해자 일행과 피고인의 어깨 아래쪽이 촬영되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