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5.14 2015고합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9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청주시 흥덕구 일대에서 술에 만취한 여성을 간음하기로 모의하고 범행 대상 여성을 물색하던 중,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인근 E모텔로 데리고 갔다.

1.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14. 9. 10. 06:50경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E모텔 203호에서, 피고인 A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혀를 깨물며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고, 이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고 볼에 뽀뽀를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걷어차며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성기를 걷어차며 반항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 밑으로 내동댕이친 뒤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누른 상태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모텔 CCTV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